제8조의2 (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자동차관리법
**①**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에는 그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용량, 전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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