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 (범칙금의 납부)
자동차관리법
**①** 제86조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납부 기간 이내에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납부 기간 이내에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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