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8 (소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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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법 제47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른 재심의 요청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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