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3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제99조의1 (이륜자동차 제작정보의 전송)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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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를 판매한 자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에 관한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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