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구조변경신고)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①** 운행부대장은 군용특수자동차의 원동기를 다른 형식의 원동기로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변경신고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군장비확인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시된 군용특수자동차의 원동기를 확인하고, 당해자동차등록증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시된 군용특수자동차의 원동기를 확인하고, 당해자동차등록증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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