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안보 및 치안유지를 위한 자동차)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1996.12.17, 2006.6.8, 2008.3.14, 2013.3.23, 2023.2.3>
1. 경호ㆍ경비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경호용등의 자동차"라 한다)
2. 국방부 및 각 군부대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서 수사 등의 특수임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운행되는 자동차(이하 "군용특수자동차"라 한다)
3. 대테러ㆍ대간첩 작전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수한 형태의 자동차(이하 "대테러용등의 자동차"라 한다)
1. 경호ㆍ경비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경호용등의 자동차"라 한다)
2. 국방부 및 각 군부대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서 수사 등의 특수임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운행되는 자동차(이하 "군용특수자동차"라 한다)
3. 대테러ㆍ대간첩 작전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수한 형태의 자동차(이하 "대테러용등의 자동차"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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