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8 (대테러용등의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대테러용등의 자동차를 등록관청에 등록하려는 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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