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등록원부 멸실의 경우의 회복신청)
자동차등록규칙
등록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 회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동차등록 회복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따로 저장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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