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자동차등록서류 <개정 2010.4.7>

제18조 (등록서류의 관리)

자동차등록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등록령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서류의 관리방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3.19, 2022.12.1>

**②**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원부는 최초 5년간은 자기디스크파일에 보존하고, 그 후 5년간은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보존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