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자동차등록절차

제32조 (자동차등록증의 변경기재)

자동차등록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마친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증의 해당 난에 변경사항을 적고 날인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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