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자동차등록절차

제35조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

자동차등록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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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은 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작성하여 양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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