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자동차등록절차

제41조의1 (압류등록)

자동차등록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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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압류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개정 2015.7.7>

**②** 법 제14조의3에 따라 압류등록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해당 순위번호를 부기등록번호란에 적고, 종전의 압류등록 사항에 취소선을 긋는다. <신설 2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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