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16조 (자동차의 제시 요구) 자동차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5조 (등록의 순위) 다음 조문 → 제17조 (등록신청의 수리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