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등록원부

제9조 (등록원부의 멸실ㆍ훼손 방지)

자동차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원부가 없어지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될 것에 대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된 등록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억매체에 복사하여 안전한 장소에 따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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