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8>
1. "특정동산"이란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2. "등록관청"이란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을 말한다.
1. "특정동산"이란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2. "등록관청"이란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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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타법개정)
@93069a0 -
2016-03-29
법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타법개정)
@f77ef49 -
2015-05-18
법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
@e1d9f20 -
2009-03-25
법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정)
@fd38d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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