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제작자동차등의 안전기준 <개정 1997.1.17>

제100조 (팔걸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ㆍ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설치하는 팔걸이는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에 설치된 팔걸이와 에너지흡수재로 제작되는 접이식팔걸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7.11>

1. 에너지흡수재로 제작되고 옆방향으로 하중을 가할 때에 하중을 가하는 물체와 팔걸이 내부의 단단한 부분이 접촉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50밀리미터이상 옆방향으로 비틀리거나 찌그러지는 구조일 것
2. 골반충격부위안에서 수직방향으로 높이가 50밀리미터이상인 부분이 연속하여 50밀리미터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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