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 (충돌 시의 승객보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①** 승용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10.26>
1.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용자동차(저속전기자동차 및 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14의 변형구조물 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및 별표 14의2의 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2. 차량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저속전기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14의2의 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②**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화물자동차 중 전방착석자동차가 별표 14의7의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14의 변형구조물 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0.26>
1. 차량총중량 2.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저속전기자동차 및 초소형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14의 변형구조물 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및 별표 14의2의 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2. 차량총중량 2.5톤 초과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저속전기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14의2의 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③** 승합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자동차가 별표 14의7의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14의3에 따른 고정벽면정면 수직 충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0.26>
1.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14의3의 충돌 시 차체구조기준
2.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14의4의 승합자동차의 차체강도기준
**④** 앞좌석 승객석에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는 별표 14의5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10.26>
1.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용자동차(저속전기자동차 및 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14의 변형구조물 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및 별표 14의2의 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2. 차량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저속전기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14의2의 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②**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화물자동차 중 전방착석자동차가 별표 14의7의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14의 변형구조물 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0.26>
1. 차량총중량 2.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저속전기자동차 및 초소형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14의 변형구조물 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및 별표 14의2의 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2. 차량총중량 2.5톤 초과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저속전기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14의2의 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③** 승합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자동차가 별표 14의7의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14의3에 따른 고정벽면정면 수직 충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0.26>
1.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14의3의 충돌 시 차체구조기준
2.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14의4의 승합자동차의 차체강도기준
**④** 앞좌석 승객석에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는 별표 14의5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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