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제11조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자동차의 원동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1997.8.25, 2009.1.23>

1.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주시동장치 및 정지장치는 운전자의 좌석에서 원동기를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2. 삭제 <2011.10.6>
3. 삭제 <1997.8.25>
4. 삭제 <1997.8.25>

**②** 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연결부의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등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09.6.18>

**③**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조속기(연료 분사량 조정기를 말한다)는 연료의 분사량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을 해야 하며, 봉인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조작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신설 1995.7.21, 2021.8.27>

**④** 초소형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를 설계ㆍ제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