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부품의 안전기준 <신설 2011.12.23>

제112조의3 (등화장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전조등은 별표 6의3부터 별표 6의5까지의 광도기준 및 별표 6의22의 색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0,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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