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부품의 안전기준 <신설 2011.12.23>

제112조의8 (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자동차에 사용되는 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형상ㆍ반사성능 및 부착방법은 별표 6의28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반사부의 반사광은 황색 또는 적색, 형광부의 반사광은 적색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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