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제26조 (머리지지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는 추돌시 승차인의 머리부분의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머리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024.11.29>

1.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2.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초소형화물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4.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초소형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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