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구조 및 장치의 안전성 확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되거나 정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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