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비상탈출장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는 별표 5의31에 적합한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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