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4 (코너링조명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의 앞면 또는 옆면의 앞쪽에 코너링조명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코너링조명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9에 적합할 것
1.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코너링조명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9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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