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제39조의1 (옆면보조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별표 6의31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보조등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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