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소화설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 및 그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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