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차량총중량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①** 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20톤(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30톤,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40톤), 축하중은 10톤, 윤중은 5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8.6, 2021.8.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ㆍ축하중 및 윤중은 연결자동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8.27>
**③** 차량중량은 초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 600킬로그램, 초소형화물자동차의 경우 750킬로그램, 초소형특수자동차의 경우 1천100킬로그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ㆍ축하중 및 윤중은 연결자동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8.27>
**③** 차량중량은 초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 600킬로그램, 초소형화물자동차의 경우 750킬로그램, 초소형특수자동차의 경우 1천100킬로그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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