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제60조 (차량총중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륜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일반형 및 특수형의 경우에는 600킬로그램, 기타형의 경우에는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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