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제75조 (전조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륜자동차(측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별표 5의17의 기준에 적합한 주행빔 전조등과 별표 5의18의 기준에 적합한 변환빔 전조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