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 (전조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이륜자동차(측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별표 5의17의 기준에 적합한 주행빔 전조등과 별표 5의18의 기준에 적합한 변환빔 전조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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