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의2 (안개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①**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4의 기준에 적합한 앞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②**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5의 기준에 적합한 뒷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②**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5의 기준에 적합한 뒷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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