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제77조 (후미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별표 5의19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1. 삭제 <2018.7.11>
2. 삭제 <2018.7.11>
3. 삭제 <2018.7.11>
4. 삭제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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