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 (충돌 시의 인화성액체연료장치 안전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인화성액체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별표 10의 인화성액체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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