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3조의17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기록장치의 종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기록장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27>

1. 차선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의 위험상황을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게 알려주는 장치
2. 장애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제동 또는 제어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차량 스스로 제동 또는 제어하는 장치
3. 자동차의 후방 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등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의 시계(視界)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
4. 자동차의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영상 기록하는 장치
5. 페달 조작 상황을 실시간으로 영상 기록하는 장치(제4호의 장치와 동기화된 장치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자동차사고의 예방 및 원인 파악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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