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7 (결손처분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상금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7.2>
1. 법 제45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업무나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3에서 "보장사업자"라 한다)
2.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업무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청구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보장사업자와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업무나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3에서 "보장사업자"라 한다)
2.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업무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청구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보장사업자와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d597c2b -
2024-12-03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c8fbb5b -
2024-02-20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ed803a3 -
2024-01-16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947ad36 -
2024-01-09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6e864ab -
2024-01-09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f08a5f4 -
2022-11-15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b320f4a -
2021-12-07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a0cc6d9 -
2021-07-27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4813243 -
2021-03-16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a9fe54d
현재 조문(제33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