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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