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신설 2015.6.22>

제39조의6 (재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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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검사 업무에 따른 소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검사 업무 이외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제1항에 따른 수입금
2. 제2항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④**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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