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민법」의 적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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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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