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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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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