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ㆍ도지사는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2>
1.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2. 종합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와 그 신청 방법
3.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과 근거 법규
1.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2. 종합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와 그 신청 방법
3.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과 근거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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