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기술인력 관리)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①**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증 사본 등 별표 2 제3호가목의 자격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18조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 교육을 증명하는 서류(교육의 수료일 및 수료번호를 기록한 서류를 포함한다) 등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 후에 그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25>
**②**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책임자가 제18조에 따른 교육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술인력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회 15일, 연간 30일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5.2.2>
**③**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원이 제18조에 따른 교육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확보기준보다 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회 15일, 연간 30일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5.2.2>
**②**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책임자가 제18조에 따른 교육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술인력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회 15일, 연간 30일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5.2.2>
**③**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원이 제18조에 따른 교육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확보기준보다 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회 15일, 연간 30일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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