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종합검사 결과자료 전산 관리)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의 종류, 사용연료, 제작연도, 장치 등의 구분기준에 따라 종합검사 결과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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