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

제3조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6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항목이 중복되는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는 한번만 실시한다. <개정 2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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