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영업행위 규칙

제102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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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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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보수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2. 판례 투자금반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