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신설 2015.7.24>

제117조의2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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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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