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신설 2015.7.24>

제117조의4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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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른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상호에 "금융투자" 및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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