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신설 2016.1.12>

제118조의10 (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17조의8제2항에 따른 청약증거금은 투자자로부터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받을 당시에 그 청약과 관련하여 받은 금전으로 한다.

**②** 법 제117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8조의10)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