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신설 2016.1.12>

제118조의21 (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17조의14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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