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증권신고서

제128조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이하 "증권발행실적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