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2 (신용평가의 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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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2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4. 「민법」,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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