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제144조 (신고서 등의 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접수일부터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공개매수신고서 및 정정신고서
2. 공개매수설명서
3. 제138조에 따른 문서
4. 제139조제2항에 따른 철회신고서
5.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